대법, ‘檢 공소권 남용’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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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에 공소기각 확정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41)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05∼2009년 약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0년 3월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려는 탈북자들에게 예금 계좌를 빌려줬을 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2014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해 유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유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 기소가 된 점 등을 보면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공소권 남용#공무원 간첩 조작#유우성#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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