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니까”…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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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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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시 국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 A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국장 재임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5개월 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해자인 여직원 B씨를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를 강제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B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쌍방항소로 열리게 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을 보면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한다거나 새 출발하라고 조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결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조사에 착수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4월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통보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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