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필로폰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30대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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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은 친구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해 기소된 A(36)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6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9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상가에서 자신의 아버지 계좌로 현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친구 B씨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주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종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데다 범행 횟수, 수법,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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