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화동인 1호는 로비 등 공동경비용” 진술 확보해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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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남욱 “김만배 49%, 정영학 15.9%, 화천대유 지분 여러명이 가져”
기존 ‘김만배 소유’ 주장과는 달라
남욱, 국내 입국 항공권 발권 안해… 외교부, 여권 반납-발급제한 명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분당구 운중동 ‘판교산운아펠바움’ 타운하우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분당구 운중동 ‘판교산운아펠바움’ 타운하우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019년 4월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이 나오고 나서 저희끼리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지분 구조를 확인하게 됐고, 김만배 회장 지분이 49%, 저는 25%, 정영학 회계사 15.9%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 변호사의 주장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다”는 화천대유 측 기존 설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지분을 둘러싼 이면계약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가 로비 자금을 포함한 공동 경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검찰은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다.
野, 대구서도 “대장동 특검 도입하라” 13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당직자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구=뉴스1
野, 대구서도 “대장동 특검 도입하라” 13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당직자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구=뉴스1

○ 남욱 “화천대유 지분 100% 김만배 소유 아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은 2019년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었다.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5.9%, 조모 씨 6.9%, 배모 기자 2.9% 순서였다고 한다. 조 씨는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 400억여 원을 조달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배 기자는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설립 당시인 2015년 무렵부터 지분을 나눠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세 사람이 실제 배당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비율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사업에 주도권을 갖게 된 김 씨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불만을 가졌다”고 했다.

이와 달리 화천대유는 2016년까지 김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공시했다.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이고,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어 천화동인 1호는 100% 김 씨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천대유 지분 100%가 김 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것이란 주장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됐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소유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김 씨가 ‘천화동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차명소유 논란이 일었다.

○ “선정 과정 몰랐다”는 석연찮은 해명

남 변호사의 주장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남 변호사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이 들어갔다가 빠진 것은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이번에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남 변호사가 동업자였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화동인 4호의 직원인 A 씨의 서울 구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남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13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과 발급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미국 정부에 비자 무효화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13일까지는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돕는 변호사는 “곧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천화동인#공동경비용#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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