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1인에 500만원” 오징어게임 호텔 이벤트에 신청자 몰리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3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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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호텔 측에 행사 금지 행정명령 통보

“24일 오전 11시, 500만 원을 건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강원 강릉시의 한 호텔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이벤트 홍보 문구다. 호텔 측은 야외 소나무 숲에서 500만 원의 우승 상금을 걸고 이벤트를 한다며 10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렸다. 당초 500명 정도 참가를 예상했지만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13일 접수를 마감했다.

이벤트는 호텔 투숙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는 1만 원이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설탕뽑기’ ‘딱지치기’ 토너먼트를 통과한 1명이 상금 500만 원을 차지한다. 호텔 측은 게임 전 참가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벤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강릉시는 13일 호텔 측에 행사 주최 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했다. 이벤트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본 것이다.

강릉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숙박시설이 행사를 주최할 수 없다.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만 가능하다. 호텔 관계자는 “오징어게임 속 다양한 게임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지켜보면서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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