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산대교’ 공방…국민연금 “경기도가 2000억 준다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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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3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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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바라본 일산대교 모습. (고양시청 제공)© 뉴스1
김포에서 바라본 일산대교 모습. (고양시청 제공)© 뉴스1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가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100%인 일산대교 운영사에 2000억원을 보상하고, 국민연금의 운영권을 회수해 통행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로 얻을 수익이 약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보상금으로 2000억원만을 제시했다”며 “애초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비용이 266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경기도에 700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추정한 바도 없다”며 “경기도에서 2000억원을 주겠다는 것 역시 언론기사를 통해 나온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지자체가 투자받을 당시 계약을 정치적 득실을 따져 아무렇지 않게 파기하면, 국민 모두의 노후보장자금을 책임져야하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체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투지는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여러가지 방안 중에 공익처분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잘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도 일산대교의 사업권을 박탈해 뺏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야당의원들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연금의 재정운영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 경기지사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꼼수는 경제체계 근간의 신뢰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해”라며 “지난 9월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회수한다고 했다. 이 지사 말대로라면 김 이사장은 악덕사채업 사장이 되고, 국민은 악덕 사채업에 동조한 쩐주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정부의 개입으로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통행료 무료를 추진하면 되겠지만 이 역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익처분은 민자사업법상 절차를 따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방식을 취했다”며 “추구하는 수익률을 비춰봤을 때 그렇게 저희가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선언을 하기 훨씬 전부터 논의된 것이며, 해당 사안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대선을 앞두고, (일산대교 무료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경기도와 국민연금이 논의를 해왔지 않느냐”며 “현행 민자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데,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의 이해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해당 사업은 지난 2015년~2016년에 재차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경기도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됐다”면서도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권 박탈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9월 ‘일산대교 무료화’를 약속했으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2014년 ‘통행료 인하’에 대한 공약을 약속했다”며 “일산대교 사례는 최근 경기도에서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 도민의 교통권 보장과 국민연기금의 수익률의 균형을 잘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김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다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이런 문제를 갖고 갈등을 빚는다는 것이 좋아보이진 않는다”고 다소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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