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내, 방역수칙 어겨 과태료 10만원…元 “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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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3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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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 부부. 뉴스1
2020년 4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 부부. 뉴스1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아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 전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면서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용서를 구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했다.

원 후보 부인 강 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경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경창 전 경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 기업인과 교수 등 10명과 함께 ‘노마스크’ 모임을 가졌다.

당시 경산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최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했다. 경산시 보건소는 참석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한편 대구한의대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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