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 아내 경선 돕다 거리두기 위반 10만원 과태료, 무조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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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3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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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 부부. © News1
2020년 4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 부부. © News1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자신의 부인이 거리두기를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일과 관련해 “무조건 잘못했다”며 납작 엎드렸다.

원 후보는 13일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을 초과,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하지만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했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용서를 구했다.

원 후보는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원 후보 부인 강윤희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경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경창 전 경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 기업인과 교수 등 10명과 함께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에 경산시 보건소는 참석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한편 대구한의대 카페에 대해선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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