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방…野 “자료 달라” vs 與 “권한 아냐”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12일 13시 04분


코멘트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자료요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과 관련해 (이 후보를) 변호했던 이태형 변호사의 대납 의혹이 큰 관심사가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이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로 현금 3억원, 주식으로 20억원, 나중에 사외이사 자리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법사위에서 자료요청 의결’을 하면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주요 변호사였다”며 “최근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이 분노하는 부정부패 사건인데 이와 관련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검, 대검 국감이 있는데 그전까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잘못된 제도적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잘못은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고발로 해결하는 문제고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임내역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것을 갖고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이라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제기 내용도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를 보면 연결된 내용에 대한 의혹에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지 고발 근거가 지라시(정보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의원이 말하는 기사와 관련 S사가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어떠한 내용도 안 들어가 있다”며 “의혹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국감장에서 이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적절하다. 이것은 국회에서 요구할 권한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다룰 내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변호사 선임 대납의혹과 관련해 2000~2001년 S사에 이 변호사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변호사가 각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며 “이 후보의 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마치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여당도 이 부분(이 후보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변호사 선임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선임 내역을 제출받아서 확인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정조사와 국감을 혼동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국정조사를 한다면 필요한 경우 그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감은 감사의 필요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됐다면 당연히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국감을 한다면 그 부분이 어느 기관의 어떤 감사대상이 되는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그에 따라 그 기관에 (요청)하게 돼 있다”며 “야당이 그 부분(수임료)에 대해 궁금하고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국감을 하는 상황에는 명백히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개발이익 100% 환수’, ‘재산 비례 벌금 제도’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경기도는 최근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행정처분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제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시장(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업을 허가한 것이 약 6년 전이다. 성남시가 경기도에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라는 지시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권고는 한마디로 보여주기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이 후보가 개발이익 100% 환수 공약도 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볼 때 이런 경우 (개발에) 참여할 기업이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본인의 정치적 주장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개발이익의 100%를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나”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이뿐 아니라 이 후보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벌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재산비례벌금제도’도 도입을 주장했다”며 “그것도 국회 앞에 ‘경기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국회 토론회’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앞에서 입법 권한이 전혀 없는 경기도가 마치 현행 제도를 개정해서 도입할 것처럼 속인 결과가 됐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고 지적했다”며 “헌법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현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내세우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