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피의자 조사… ‘뇌물공여 혐의’ 영장청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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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 건넨 5억원 등 집중 추궁
金 “檢 제출 녹취록은 편집된 것”
檢, 밤늦게까지 조사뒤 귀가시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조사받은 김 씨가 2주 만에 검찰에 공개 출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가 2015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 등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계좌 추적 내역 등을 근거로 검찰은 올 1월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5억 원의 뇌물을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녹취록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거명하면서 ‘실탄 350억 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씨가 돈을 건넸거나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추궁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11일 오전 9시 50분경 검찰에 출석하면서 “소동을 일으켜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로 1208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김 씨는 “그건 바로 저”라며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에게 돈을 빌렸겠느냐”고 말했다. 녹취록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의혹 등에 대해 김 씨는 “제기된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난해 7월 대법원 무죄 선고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얘기는 얼토당토않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추가 조사 등을 거쳐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만배#피의자 조사#뇌물공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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