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前 태광회장, 3년 복역 마치고 오늘 만기 출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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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구속 기소된 직후 보석 석방돼 약 8년의 재판 기간 대부분을 풀려난 상태에서 보내 ‘황제보석’ 논란을 빚다 2018년 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9·사진)이 11일 3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등)로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두 달 뒤 간 질환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파기환송심과 재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6월 이 전 회장에게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번의 재판이 진행된 8년 5개월 중 7년 9개월을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던 이 전 회장은 2018년 12월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이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향후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황제보석#이호진#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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