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요트실습 고교생 익사’ 공동조사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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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남교육청 조사단 구성
“안전확보 등 후속조치 마련할것”
해경, 실습 업체 사장 입건 예정

전남 여수시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 군(17) 사고에 대해 교육부가 전남도교육청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점검에 나섰다. 여수해경은 홍 군이 실습을 진행한 수상레저 업체 사장 40대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홍 군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향후 현장실습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실시하던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 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군은 6일 오전 10시 42분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 정박장 해상에서 혼자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등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전남 여수해경에 따르면 당시 홍 군이 실습 중이던 레저업체의 사장 A 씨는 물 밖에서 잠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홍 군이 몸에도 맞지 않는 잠수 장비를 푼 뒤 납 벨트를 차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업체 선정 과정과 업체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현장실습생이 현장 지도 교사 없이 위험 작업인 잠수 작업을 한 점, 특히 잠수기능사 자격증도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작업을 한 점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남 여수#요트실습#고교생 익사#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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