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 아파트 입주 예정자 “날벼락…철거보상? 집값 얼마나 올랐는데”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7일 13시 15분


코멘트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최근 약 3000가구에 이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정면으로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상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꼭대기층까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사적202호인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21일 한 차례 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상태지만 앞으로 책임 공방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을 부숴야 할 수도 있다.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News1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최근 약 3000가구에 이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정면으로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상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꼭대기층까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사적202호인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21일 한 차례 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상태지만 앞으로 책임 공방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을 부숴야 할 수도 있다.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News1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章陵)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철거 불가피설’까지 제기되자 입주 8개월을 앞둔 입주예정자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어디서 어떻게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입주예정자 A씨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2019년에 분양받아 내년 6월 입주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불법건출물로 철거 논란이 일고 있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많다”며 “입주까지 8개월 남았는데 공사 중지가 되고 있고 공사를 재개해도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가 될까 그런 걱정도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14동, 1249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저희 단지 말고 다른 두개 단지(총 3400세대)가 문화재청과 관련돼 있다”며 “아예 철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도 있고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입주 예정자 대부분이) 무주택자이고 유주택자도 중도금 대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집을 정리한 분들이 꽤 있다”며 사실상 입주할 아파트가 유일한 보금자리라고 강조했다.

문화재보호구역 침범에 따른 공사중지에 이어 철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A씨는 “건설사도 잘못 있고, 인천서구청이나 김포시청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청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건설사와 행정관청의 잘못을 왜 입주자가 뒤집어써야 하느냐고 억울해 했다.

철거할 경우 보상문제에 대해 A씨는 “분양받을 당시만 해도 아파트나 집값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며 “(분양금액으로) 보상 받은 돈으로 어디 가서 집을 살 수 있으며 생애 첫 주택을 쓰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쓰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없다”며 원망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검단신도시내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로 전체 49개 동 중 19개 동이 해당한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단 명령에 반발, 금성백조 대광건영 대방건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인용, 1900여세대분 아파트 공사(금성백조 대광건영)가 중단 상태다.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일괄 등재된 ’조선왕릉‘의 40기 중 하나로 주변에 건설중인 아파트를 놔둘 경우 유네스코 지정이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 청와대에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