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소돼도 서울교육감 유지하나”…국감 압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7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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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압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7일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국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검찰 기소로 불구속된 후에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생각이냐”고 다그쳤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7월에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3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선발한 5명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를 도운 경력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적 관계가 아니라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부분인데 뻔뻔한 답변”이라고 일갈하며 “학생들이 조 교육감의 공수처 기소 결정을 알텐데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이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 약 2억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것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패소한 4번의 1심 재판에서 각각 3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항소 과정에서 7500만원을 지출해 총 1억9500만원을 소송비로 썼다”며 “애꿏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 기준점 70점을 넘기지 못한 자사고 8곳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자사고 8곳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교육청에 승소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다. 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김 의원의 질의에 “재지정 평가 절차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항소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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