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도망갔다” 오토바이 인도까지 쫓아가 ‘쾅’…보복운전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7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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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까지 쫓아가 뒤에서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쟁이 일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토바이 보복 사고’라는 제목으로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쫓아 인도까지 따라가 결국 뒤를 들이받는 장면과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갔다고 보복”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토바이가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해 보복 운전을 했다는 것이 차량 운전자의 주장이다.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옆으로 넘어졌고, 운전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이 벗겨지며 반대편 차도까지 굴러가 조각난 채 나뒹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후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보복하는 것이 맞는 건가”, “저 정도면 살인미수 범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먼저 욕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속이 후련하다”,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거친 운전을 문제 삼으며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속이 시원하다는 누리꾼들에게 “본인이 피해자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잘했다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들인지”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복 운전은 특정인에게 고의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상대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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