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점거농성 등 일부 불법”… 안경덕 고용부장관, 국감 답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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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일부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6일 안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민노총의 현대제철 점거 농성이 정상적인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민노총의 SPC 화물기사 집단폭행과 운송 저지, 던킨도너츠 비위생 논란 영상 조작도 불법인가”라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8월부터 충남 당진제철소를 점거하고 있다. 또 민노총 화물연대는 SPC를 상대로 운송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대체 차량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한 바 있다.

안 장관은 20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총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도 내놨다. “민노총 총파업 요구안인 국방예산 삭감,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전체 주택 50% 국가 소유가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에 해당하느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민노총#점거농성#일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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