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딸 방치·사망” 남친 집 간 30대 미혼모 징역 2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6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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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세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6일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검찰은 징역 25년과 이수명령, 10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지만 A씨는 세살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반복적으로 홀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주거지에서는 2ℓ 생수병이 발견됐으나, 피해 아이가 너무 어려 생수병 뚜껑을 열지 못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외로움과 배고픔, 갈증은 짐작하기 어렵고, A씨는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해 부패 되도록 만들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A씨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A씨는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했다”며 “A씨는 주거지에 과자 한봉지와 빵, 젤리 ,주스 2개를 두었을 뿐 피해 아동에게 물과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피해 아동을 77시간 집에 홀로 방치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3살 딸을 77시간 방치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사망 가능성 인식하지 못해 살해의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살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선고공판은 11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 7일까지 시신을 방치하는 등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미혼모로 확인됐으며 B양과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월18일부터 7월24일 사이 B양을 26차례에 걸쳐 집 안에 홀로 두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져있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고 남자친구에게는 B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B양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또 “B양의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며 “약물검사 진행 예정이며,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사망 추정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없으나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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