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동규, 개발이익 25% 받기로 김만배와 약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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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2015년 3월 ‘25%’ 대가로 화천대유에 고수익 특혜
작년 10월 김만배에 700억 지급 요구…올 1월 5억 미리 받아
유, 8억 뇌물 구속… 檢, 대장동 개발 수뢰-배임 혐의 적용

유동규, 영장심사 받고 구치소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9시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동규, 영장심사 받고 구치소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9시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0월 김 씨를 찾아가 당시까지의 개발이익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 원을 요구해 지급받기로 합의했으며 올 1월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먼저 수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3일 구속 수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의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총괄하던 2015년 3월경 김 씨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가 특혜 제공 등에 반대하자 담당 부서를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실로 이관했다. 그 뒤 컨소시엄 선정위원들에게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 상한선은 제한한 반면 나머지 초과 개발이익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씨와 대화하며 ‘700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그중 일부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외에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 격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이 대표인 한 분양대행업체에 100억 원을 전달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5개 블록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이 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는 박 전 특검의 아들이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은 이 인척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1일 압수수색해 곽 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다. 곽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곽 씨의 퇴직금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곽 씨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동규#화천대유 특혜#김만배 약속#대장동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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