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檢출석 14시간 조사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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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2일 오전 10시경부터 자정을 넘긴 3일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4월 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한다는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 최종 인허가가 이뤄졌다. 경찰은 8월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오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 검찰은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 제기한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오세훈#서울시장#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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