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 3명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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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이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 초 이른바 주식 시장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한 달간 이 씨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강 수사에 이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투자자들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내사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2010년 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 원가량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했다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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