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로비자금’ 윤우진 측근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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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서장 측근인 사업가 최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창훈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6∼2018년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 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A 씨로부터 4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윤 전 서장을 불러 최 씨가 받은 금품 일부를 윤 전 서장이 챙겼는지, 또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A 씨가 식사와 골프 비용을 내게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윤우진 측근#로비자금#4억원대#사업가 최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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