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경기도가 보복감사” 직원 4명 檢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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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놓고 갈등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이 1일 경기도 감사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남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가 ‘보복 감사’를 했다는 게 조 시장의 주장이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려 9차례에 걸쳐 비정상적인 감사를 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보복 행정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시군에 요청했지만 조 시장은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현금 수요가 절실하다”며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남양주시에 배분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올 4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은 건 지사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시장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지역화폐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나쁜 행정의 선례”라고 반박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남양주시장#경기도#보복감사#재난지원금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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