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현장 신청만 가능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오전 9시~오후 10시 사이에 접속해 기존에 쓰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 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12~29일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경기지역화폐나 기존에 쓰던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다. 현장접수 또한 나흘 동안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며, 12~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받는다.
한편 경기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