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 8차례 만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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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남아있어… 대법 전합 회부 다음날에도 방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특히 김 씨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등 대법원의 주요 결정이 있는 시점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자주 방문했다.

지난해 6월 9일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지 6일 뒤 대법원은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또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합에 회부되자 다음 날인 6월 16일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고 사건을 논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의 권순일 집무실 방문 한달후 대법원 ‘전합’, 이재명 무죄취지 판결
권순일 찾아간 김만배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판결 다음 날 김 씨는 곧바로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8일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의 방문 일자는 이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지사 생환을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해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권 전 대법관은 동향 지인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 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다”며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문 목적은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었고 (대법원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을 기재한 이유는)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인이 대법원 청사에 출입할 때는 출입신고서에 방문 장소를 기재하고 보안 직원이 해당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외부인과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대법원 내 이발소 등에 간 것”이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김만배#권순일#화천대유 대주주#이재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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