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물림 사고’ 방지책 마련…반려동물 인수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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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30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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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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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유기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는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올 5월 발생한 경기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고 등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해 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의 정책으로, 지난해 기준 38.6%인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실외에서 사육되는 마당개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질병이나 군입대, 교도소 수용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지자체가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을 구성·운영할 경우 더욱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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