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흥업소 방역 위반 적발, 작년의 29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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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1만2069명… 7, 8월 집중
거리두기 길어지면서 방역 해이

유흥업소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흥업소를 출입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이 1만368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1∼8월 적발된 사람이 1만206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14명)과 비교하면 29배로 늘어났다.

특히 7월 거리 두기 체계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개편된 후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7, 8월 두 달 동안 유흥업소 방역 위반으로 4594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이후 적발된 3명 중 1명(33.6%)이 최근 두 달 동안 나온 셈이다. 또 전체 적발자의 82.1%가 코로나19 확산세가 큰 수도권에서 나왔다. 유흥시설은 침방울 배출이 많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방역 취약시설’로 꼽힌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수칙은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완화된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선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유흥업소#방역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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