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막는 ‘112 자동신고’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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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만대에 위급 신고 버튼
운전석-뒷좌석 분리 격벽도 확대

앞으로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버튼을 눌러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운전석과 뒤쪽 승객석을 분리하는 보호 격벽 설치도 늘린다.

서울시는 “운전기사 폭행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위급 상황 때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되는 자동 신고 시스템을 12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 7만 대가량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은 승객의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보호격벽 설치 지원 △신규 택시 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 담겼다.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면 택시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가 되는 방식이다.

뒷자리와 운전석을 분리하는 격벽도 확대한다. 시는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면 운전자 폭행 등 사고 방지 외에도 비말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격벽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되는 택시에는 보편적으로 설치돼 있다. 서울시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입국자 전용 방역택시’에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택시기사#112 자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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