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3 검사’ 등장한 고발사주 의혹, 이제 음습한 전모 드러날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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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해 4월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를 받던 검사 2명의 사무실 등을 그제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수처는 10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손 검사에 대해 대검 소속 검사를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제보자인 조성은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포착돼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공수처는 고발장을 처음 전송한 ‘손준성’의 텔레그램 계정과 실제 손 검사의 텔레그램 계정이 일치하고, 조 씨가 김 의원에게서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일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텔레그램상의 손준성이 손 검사가 아닐 수 있고, 해당 고발장이 작성된 시점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고발장의 실체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

이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수집했는지가 관건이다. 고발장에는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죄라는 생소한 혐의가 적혀 있는 등 법률 전문가가 관여한 정황이 많아 여권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검찰의 정보 수집과 관리를 총괄하는 주요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이 이에 관여했다면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대선 주자와 관련된 수사는 엄정하면서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수처가 손 검사와 제3의 검사 등을 조사해 고발장 작성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발장 작성 배경, 전달 과정 등을 낱낱이 규명하면 의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 3 검사#고발사주#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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