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2015년 불입건 검사들이 사건 제대로 본 것”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28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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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2심 재판에서 2015년 최씨가 입건되지 않았던 수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수사를 거쳐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사건을 새삼 거론하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날 검찰은 범죄인지수사첩보보고서 등 2015년 수사기록, 최씨의 동업자 한모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한씨 조서를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무관이 많이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한씨가 ‘최씨는 왜 입건되지 않았냐. 억울하다’고 한 부분만 딱 떼 유력증거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2015년 동업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최씨는 입건하지 않았던 수사기록을 보면 당시 수사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고양지청 젊은 검사들이 사건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수사 지휘를 명료히 했는지 알 수 있다”며 “고양지청 검사가 ‘한 두 사람 말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쟁점들에 대해 상세히 증거를 설시하라’고 재지휘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최씨 측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고양지청 검사가 자금을 명확히 더 추적하라고 지휘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횡령 사실을 밝히고 횡령으로 입건하자는 수사보고를 올렸고 이 건은 사기에 불과하다며 불입건 지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15개 계좌 전체를 모범적 계좌추적으로 최종 도착지까지 모두 밝혔다”며 “최씨는 물론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고 입건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동업자 주모씨가 건물을 낙찰받은 것이 2006년 8월이고 그때부터 후속사건이 이뤄진 게 2016년이었다”며 “거의 10년에 걸친 분쟁과 고소고발로 주씨의 형사사건 판결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동업자들의 추가 사기 사건 판결문들을 찾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동업자들의 형사 사건들을) 전부 들여다 봐야 피고인의 관여, 공모가담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15년 당시 검사의 훌륭한 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이 계좌추적을 잘해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검찰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우여곡절 끝에 제출됐는데 자료를 보니 그 전에 뭔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출될) 판결문 등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것 같다”며 “우리도 굉장히 궁금하고 기록을 속히 보고 싶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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