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위반 혐의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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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때 인허가 안해” 발언 고발당해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 중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 최종 인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오 시장의 답변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2006∼2009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10만 m²의 터에 2조4000억 원을 들여 지하 6층, 지상 35층 규모의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대규모 민자사업이다. 당시 서울시가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백화점과 대규모 점포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2009년 11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됐지만 사업 주관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파이시티#오세훈#선거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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