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기프티콘’, 3개월후 수수료 10% 떼고 환불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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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프티콘시장 84.5% 장악
“최근 5년 환불수수료 717억 추정…재산권 침해 불공정 약관 손봐야”
카카오측 “카드깡 방지 위해 제한, 수수료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선물하기(기프티콘)’ 시장이 3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 가운데 환불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 카카오가 5년간 700억 원이 넘는 환불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불공정 약관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실제 환불 수수료는 700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윤관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의 기프티콘 거래금액은 2조5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프티콘 시장의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규모다.

카카오는 기프티콘 환불을 할 때 기프티콘 구매자와 이 기프티콘을 받은 최종 수신자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구매자는 통상 기프티콘 유효기간인 90∼93일 안에 취소수수료 없이 100% 환불받을 수 있지만, 수신자는 이 유효기간이 끝난 약 3개월 후에 결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받는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카카오의 선물하기 환급액이 7176억 원”이라며 “환불 수수료 10%로 계산하면 약 717억 원의 부가수익을 카카오가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10%의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소지자’가 갖도록 규정하고,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 때만 구매자가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문제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최종 소지자)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10%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며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최종 소지자가 유효기간(90일) 안에 환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또 10%에 대한 환불 공제 금액 역시 환불에 따른 전산 등 소요비용, 결제대행 수수료 등을 감안한 것으로 모든 온라인 상품권 업체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환급액 7176억 원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된 금액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실제 취소 수수료는 717억 원보다 현저하게 적다”라고 했다. 카카오는 취소 수수료 규모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등의 약관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향후 시장에서 불공정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개정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카카오#기프티콘#환불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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