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합의체 결국 빈손…최종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몫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6일 20시 21분


코멘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언론중재법의 27일 상정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청와대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장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 한 달만에 결국 ‘빈 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6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1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는 1달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앞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국제언론인협회 역시 언중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포털 중심으로 언론이 소비되고 수많은 뉴스들이 마구잡이 양산되는 구조를 해외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기사열람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생활 핵심영역에 관한 보도에 한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악용 소지가 큰 만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 최종 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몫으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넘어갔다. 양당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최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되더라도 언론중재법을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의 최종 본회의 상정 여부는 박 의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하는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당은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