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에 불복’ 원세훈 재상고…대법원서 5번째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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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6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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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5.8/뉴스1 © News1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5.8/뉴스1 © News1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한 차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세 차례 대법원 재판을 받은 원 전 원장은 이번 재상고로 총 5번째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는데, 2심에서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사찰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7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선 1, 2심보다 2년의 형이 더 높아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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