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연차수당 과다 지급… 1인 1233만원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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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더 줘” 방만경영 지적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 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한 명이 1년에 1233만 원이 넘는 연차수당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KBS에 대한 정기감사 시행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해 대다수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KBS는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4년과 2017년 정기감사에서도 KBS의 연차수당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KSB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영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면서 최종 참가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국민들의 수신료로 적자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을 통해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감사원#kbs#연차수당#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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