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무시해 못 살겠다” 월북하려던 여성 붙잡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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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한국 사회에 적응이 힘들다”며 통일대교를 넘어 월북을 시도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오전 3시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가방을 메고 월북을 시도했다. A 씨는 임진강 인근에서 근무를 서던 군인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A 씨의 가방에는 위안화 등 현금과 비상식량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탈북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한 사회가 탈북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활이 쉽지 않았다. 도저히 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충남보령경찰서 신변보호관에게 A 씨를 인계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과거 행적과 탈북 준비 여부 등을 따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6조는 월북을 하거나 시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탈북자#월북시도#탈북자 무시#한국사회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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