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식 성범죄, 위장수사로 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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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추적때
오늘부터 경찰이 신분 위장 가능
가짜 신분증 활용 범죄자에 접근

경찰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속이는 방식의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전문교육을 마친 위장수사관 40명과 전국의 사이버 및 여성청소년 수사관을 중심으로 24일부터 위장 수사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수사관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다.

범죄를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수사관이 학생증, 사원증 등 가짜 신분증 등을 활용해 성착취물 판매 등 각종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지난해 조주빈(26·수감 중) 일당의 ‘n번방’ 사건 수사 때처럼 경찰이 신분증 인증을 제때 하지 못해 수사 대상인 채팅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는 없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0대 성착취물을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조직이 채팅방에 입장시키기 전 ‘인증 절차’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또 대상 범죄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돼 있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해킹 등의 경우에는 위장 수사 방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수사 기간은 비공개와 위장 수사 모두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위장 수사의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용된 위장 수사는 24일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이 불거진 뒤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위장 수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올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개정안이 공포됐다.

경찰은 해외 수사 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해 위장 수사 절차와 국내외 수사 사례 등을 담은 ‘위장 수사 지침서’를 제작하고 40명의 위장수사관을 선발해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또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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