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콘돔 팔자 쫓아와 “임신하면 책임질 거냐” 따진 엄마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23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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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편의점 점주가 여고생에게 콘돔을 판매했다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내 잘못인 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해당 사연은 지난 16일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처음 올라왔다.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아까 어떤 여자한테 콘돔 2개를 팔았다. 그런데 30분 지나 애엄마 같은 분이 와서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하나’라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댔다”며 “고등학생에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며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도 했다”고 했다.

이에 A 씨가 “콘돔은 의료품이라 미성년자한테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학생의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냐. 내가 여기 다른 애엄마한테도 소문 다 낼 것이다”라고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도 와서 현행법상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학생의 어머니는 경찰과도 말싸움을 했다. 이게 내 잘못이냐”고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며칠 뒤 A 씨는 “나중에 학생의 친척까지 왔다. 당신이 뭔데 애한테 콘돔을 파냐고, 위법으로 신고한다고 난리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 미혼모가 많아진다, 미성년자 임신조장했다고도 하더라”며 후기를 전했다. 이에 A 씨는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더 숨게 돼 위험한 걸 모르나”, “임신하지 말라고 콘돔이 있는 건데”, “학생은 성교육 잘 받았다. 엄마가 성교육 받아야 할 듯” 등 어머니의 대처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에도 콘돔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돌출형이나 사정 지연형 등 특수 콘돔은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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