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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행세하며 금품받은 50대 행정사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09-18 10:13
2021년 9월 18일 10시 13분
입력
2021-09-18 10:13
2021년 9월 18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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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변호사 행세를 하며 착수금이나 청탁 비용 등을 뜯어낸 50대 행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B씨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1명만 처벌받아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주거나 민사소송을 대신 제기해주는 명목 등으로 145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폭행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보도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청탁 비용으로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7월자로 폐업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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