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檢 공소사실들 모순”…법원 “모순 아닌 누군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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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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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뉴스1 © News1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이, 함께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순이라기 보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든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이 검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 검사와 이 전 비서관의 검찰 공소사실을 비교할 때 두 공소사실이 모순 아니냐는 주장이 담겨있다.

검찰 측에 따르면 당시 이 검사가 대검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조 전 수석은 다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전달했다.

이 검사 측은 봉 전 차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는 등 검찰이 봉 전 차장검사 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순이라기보다는 누군가 거짓말을 한 구조가 아닌가 싶다”며 “윤 전 국장이 했든, 조 전 수석이 했든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봉 전 차장검사 조사에 관한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련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자체를 모순이라고 볼 수 없으나 검찰 공소사실 구성을 보면 중간에 누군가는 제대로 되지 않은 걸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무죄와 별개”라며 “그렇기 때문에 봉 전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건 가능한 의견 같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여러 관계인 진술이 어긋난다고 하는데 당연히 어긋난다. 대면조사와 관련 증거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본 게 본건 공소사실”이라며 “봉 전 차장검사는 2회에 걸쳐 서면과 대면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이 검사와 친분이 있어 조 전 수석에게 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어떤 증인을 먼저 신문할지를 두고 검찰과 각 피고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측이 관여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직원 A씨를 먼저 불러 신문하자고 한 반면 이 전 비서관 측과 이 검사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증인이기 때문에 다른 증인을 먼저 부르자고 주장했다.

또 차 본부장 측은 각 피고인의 모두발언을 먼저 듣고 이후 증인 신문을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10월 15일에 첫 공판을 진행해 피고인들 모두 발언을 듣고 두 번째 공판에서 A씨를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비서관 측과 이 검사 측을 지칭하며 A씨 신문에 참여할지 여부를 첫 공판 때까지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비서관 측과 이 검사 측이 신문 불참 의사를 밝히면 일시적으로 변론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차 본부장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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