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30대 여성’에 징역 12년 구형…유족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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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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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5월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5월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씨(31·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만취 운전하던 권씨의 차에 치여 숨진 인부 A씨(61)의 자녀들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참석했다.

사고 이후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A씨의 딸 B씨는 증인심문에서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을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라며 “그로 인해 가족들과 작별 인사마저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슬퍼했다.

이어 “아버지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채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공사현장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는 수의조차 입혀드리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며,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거의 매일 눈물로 지내며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라며 “눈물로 쓴 반성문 내용을 판단하셔서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선고를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고 당일 피고인이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신 뒤엔 대리를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며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씨는 “무엇으로도 핑계댈 수 없음을 잘 알며 유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라며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인간으로 못할 짓을 저릴렀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8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권씨는 7월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여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유족 측은 6일 재판부에 진정서를 냈다. 유족은 이에 앞서 6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리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B씨는 “변호사님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합의 의사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린다”라며 “구형 그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11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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