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대구 여대생 사망’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7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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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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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8월 대구지법 앞에서 여대생 A씨의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47)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A씨의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심정을 밝히고 있다. 2015.8.11/뉴스1 © News1
지난 2015년 8월 대구지법 앞에서 여대생 A씨의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47)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A씨의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심정을 밝히고 있다. 2015.8.11/뉴스1 © News1
2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의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양시훈 정현경)는 17일 여대생 A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 부모에게 각각 3000만원을, A씨 형제들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을, A씨의 형제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국가의 총 배상액은 약 1억3000만원이었다. 2심에서 부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2000만원 더 늘어나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총 배상액은 1억3000만원보다 더 늘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1998년 대구시 구마고속도로에서 A씨(당시 18세)가 숨진 채 발견되고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가 확인됐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다.

이후 2013년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A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검찰은 K씨를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K씨는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추방됐다.

한편 법무부는 K씨 출국 직후인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에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로 기소해 K씨는 현재 스리랑카 고등법원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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