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빠르게” 법적 근거 마련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1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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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주인이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주인이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신청을 하기 전 미리 보상금을 빠르게 심의·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7일 공포된 개정 소상공인법 후속 조치다.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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