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신청을 하기 전 미리 보상금을 빠르게 심의·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7일 공포된 개정 소상공인법 후속 조치다.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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