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법정구속된 구치소 수감 예정자 1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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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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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알리면서 변호인 등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독자 제공)2021.9.17/뉴스1 © News1
인천구치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알리면서 변호인 등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독자 제공)2021.9.17/뉴스1 © News1
인천지법에서 재판 중 법정구속된 구치소 수감 예정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됐다.

17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구치소 수감 예정자 A씨가 당일 늦은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A씨 확진에 따라 17일 수용자 접견이 예정된 변호인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변호인 접견 취소’를 공지했다.

구치소는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치소는 앞서 전날 A씨가 수감 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건물 외부 임시수용시설에 대기 조치했다.

이에 따라 16일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수용자 재판이 연기됐다. 변호인들의 접견도 중지 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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