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골프연습장 내부에 요금-환불기준 게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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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르면 연내 시행
“상담 끝난뒤 알려줘 불만 많아”

이르면 올해 안에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매장 내부에 요금과 환불 기준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과 관련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헬스장 등이 사업장 내부나 등록신청서 가운데 한 곳에만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준을 적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내부가 아닌 등록신청서에만 가격을 밝히는 곳이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장기간 상담과 체형, 체성분 측정 등 상담 과정을 다 마치고 등록할 때 가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담을 받았는데 등록을 거부하기) 미안한 마음에 등록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만큼 표시 방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본격적인 시행 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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