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정세균 무효표 배제, 결선투표 무력화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6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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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6일 정세균 전 총리 득표 무효처리와 관련, “결선투표 무력화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낙연 필연캠프 대변인 이병훈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우리 당은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 후보를 지지한 2만3천여 지지자들을 유령으로 만들고 전체 표심을 왜곡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지는 순회경선에서 다른 후보가 추가로 사퇴해 반사적으로 결선투표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면 당은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특별당규 59조의 무효표 규정을 지키겠다고 특별당규 60조의 결선투표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라며 “엄정중립이어야 할 당이 특정 후보에 경도됐다는 의심을 살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이번 결정이 당의 대선가도에 어떤 위험성을 떠안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번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원팀, 민주주의 원칙, 4기 민주정부 그 어느 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부디 당이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전 총리가 경선 중도하차 전까지 얻은 2만3731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효투표수가 53만2257표로 조정되면 이재명 경지기사의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은 31.08%에서 32.46%로 높아진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득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더 높아지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호남 경선(25~26일)을 전환점으로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한 뒤, 결선투표에서 일대일 대결을 통해 승부를 낸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이 논평에서 언급한 특별당규 60조는 결선투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1항은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항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선관위는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60조에서 규정한 ‘유효투표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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