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자해사망,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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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6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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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7월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해사망하게 됐다고 결정내렸다.

A씨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A씨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 과중한 업무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된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와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병영생활 중 발생했던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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