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돼도 다자녀… 임대주택-돌봄지원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등록금 지원-SRT 운임 할인도

정부가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다자녀’로 보고 임대주택과 돌봄 지원 혜택을 준다. 여성 1명이 평생 아이 1명을 낳지 않는 합계출산율 0.84명(2020년 기준) 시대에 둘째 출산이라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양육과 교통 지원 등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내년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 공급 때 다자녀 가구로 분류돼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입주할 수 있다. 면적이 작은 노후 임대주택 2곳을 1곳으로 합치는 ‘그린리모델링’ 주택 역시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이어야 비용을 지원받는데, 내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으로 기준을 낮춘다.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일 경우 수서고속철도(SRT) 운임을 할인해주는 대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2자녀 가구#다자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