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가해자, ‘왜 거짓 신고 했나’ 물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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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5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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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 모습ⓒ 뉴스1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왜 거짓 신고를 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두 팔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그는 ‘왜 거짓 신고를 했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올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데, 사건 당시 119에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여자친구는 지난달 17일 끝내 눈을 감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폭행 사유는 “(피해자가)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라고 했다.

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갈무리
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갈무리
A 씨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연인 사이를 밝혔다고 때렸느냐’, ‘여자친구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부검 등의 추가 수사를 거친 뒤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이달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난달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42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청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누리꾼은 인스타그램 계정(dmf0817)을 만들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피해자의 친구는 관련 판례를 소개하며 “가해자의 죄명은 ‘살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A 씨가 직접 신고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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