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약식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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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유업 법인도 함께 기소

검찰이 14일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이날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직원 2명, 한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법인도 홍 전 회장과 함께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 등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타인의 아이디로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우유 성분이 의심된다”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육아정보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매일유업은 지난해 4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아이디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홍 전 회장과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올 6월 홈페이지에 “근거 없이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한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의 공식 사과 이후 매일유업은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에 의해 홍 전 회장의 지시 등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매일유업#남양유업#홍원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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