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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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보다 3배 높게 선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사진)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의 세 배다. 재판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 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총 19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총 9차례 허위 기재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 미용 시술을 하면서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하정우#프로포폴#불법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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